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지금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 즉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답변서를 더는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답변서를 내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법원이 원고가 주장한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지금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가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답변서만 제출해 판결을 되돌릴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결문 송달 여부와 이후 절차·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미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했거나 판결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지체 없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