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강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서명만으로 자발적 합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경위와 증거를 확인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르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서명 뒤에 마음이 바뀌었거나 합의가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서명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제3자가 강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회사)가 우선 할 일
합의서가 퇴직 합의이고 근로자가 실제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합의가 유효한지와 별도로 해고 여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를 받으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회사는 합의서뿐 아니라 퇴직을 논의하게 된 경위, 출근 중단 지시 여부, 해고 통보나 정산 과정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강압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 서명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 진위나 강박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대응과 별도로 민사상 합의 효력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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