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수익)으로 처리하고,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임대료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 이하라면 임대료를 임대기간에 따라 매월 자동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계약상 지급일을 기준으로 귀속 사업연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이 12월 31일이면 그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에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지급일이 다음 사업연도에 도래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말에 이미 지난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액은 그 사업연도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이고 결산 때 경과기간분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급일(정해진 지급일이 없으면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귀속시기’는 현금이 언제 들어왔는지만 보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임대료를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 계산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계약의 지급일, 지급기간, 결산 시 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 원칙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