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는 운전자와 정해 둔 신호를 주고받아 장비의 움직임이나 작업 순서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크레인 작업 신호수와 도로의 차량 통제 인력은 맡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양중기 사용 작업, 항타기·항발기 운전작업 등에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해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와 근로자가 그 신호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수의 핵심은 약속된 신호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사장 바깥 도로에서 일반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안내하는 역할은 장비 작업 신호와 목적이 다릅니다. 현장 장비의 작업 신호를 맡은 사람인지, 도로 교통을 안내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업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치 목적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타워크레인·건설용 리프트·항타기·항발기 등이 관련된 건설공사에서는 도급인에게 별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수 한 명을 배치했다고 해서 작업계획 확인이나 안전점검 등 다른 안전조치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