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주소지에 전입신고되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거주불명등록 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즉시 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기관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열람 대상과 발급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거나, 우편물을 열어보는 방식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가능한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전입신고 자체가 허위였다고 의심되더라도 먼저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