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면 통상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이어지면 휴일이 끝난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는 보통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기간 만료일을 다음 날로 미루는 민법 제161조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보험료도 통상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토요일이 납부기한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인 10일이 토요일이면 11일 일요일을 지나 12일 월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지서에 별도의 납부기한이 적혀 있거나, 납부기한 연장 등 개별 사정이 있으면 고지된 기한을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고용·산재보험료에는 연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