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하며,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이 시간에 일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나 계산방법이 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그 낮은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야간수당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 자체는 근로조건이므로,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즉, 법정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과 계약상 지급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계약서의 지급 약속을 없애거나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조건 변경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계약서 문구가 ‘야간근로 시 법정 가산수당 지급’인지, 별도의 정액 수당 약속인지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문구와 급여명세서, 실제 야간근로 기록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법정 기준을 적용받는데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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