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실제로 빌려준 것이라면 원금 자체는 증여가 아니며, 무이자 대여로 생기는 연간 이자 이익도 4.6%를 적용하면 230만 원으로 기준금액 1,000만 원보다 적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송금은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자동으로 대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갚기로 한 돈인지, 계약 내용대로 상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무이자·저리 대출의 이익을 계산하되, 그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여가 1년 이상 이어지는 경우에도 각 연도별 계산과 실제 상환 여부를 함께 관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대여 시점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4.6%는 제공된 자료에 기재된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