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세금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그리고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성격에 따라 이자·배당, 사업, 인적용역, 근로, 부동산, 사용료 등으로 구분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별로 분리해 과세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소득 유형과 지급 방식에 맞는 규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모든 소득에 같은 원천징수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사업장이나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이 그 사업장 등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일부 국내원천소득은 지급자가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상 일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배당·사용료·인적용역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다르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실제 세율과 신고·정산 방식은 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과의 관련성,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국내법과 다른 제한세율이나 과세권 배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OPT 기간 중 받은 돈을 한국에서 수행한 근로·용역의 대가인지, 미국에서 수행한 근로의 대가인지 먼저 나누고, 해당 기간의 한국 거주자 판정과 지급자·소득 유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표현만으로 국내원천 여부나 최종 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자 판정과 소득의 발생 장소,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