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판단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확인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소유 이력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애최초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주택 소유가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사실관계와 주택의 종류·면적·처분 시점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일부 소형주택 임차인에 관한 별도 예외는 취득기간이 끝났으므로 2026년에 취득하는 주택에는 그 기간 한정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주택을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 취득하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재 규정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감면액은 주택 종류 등에 따라 산출 취득세액에서 최대 200만원 또는 일정한 소형주택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되는지, 과거 보유 주택이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