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의료비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하려면 부모님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부모님의 의료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된 금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직접 동의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의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상 동의는 서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안성 있는 통신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고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간소화에서 부모님 자료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약국에서 영수증 등 증빙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회한 의료비가 공제되는 조건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부담한 의료비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비 공제에서는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되고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약품 구입비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