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노동청 신고에서 불리하다고 확정할 만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툴 수 있는 쟁점은 프리랜서 계약에 따른 근로자성, CCTV에 찍힌 장면의 맥락, 퇴사·해고 경위와 증거의 일치 여부입니다.
현재 대화에는 CCTV에 실제로 무엇이 찍혔는지, 어떤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할지, 회사가 어떤 자료나 주장을 냈는지가 없어 어느 쪽이 실제로 불리한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는 근로자성·임금체불 등 신고 쟁점과 직접 관련된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CCTV가 해고 사유와 관련해 제시된다면 그 쟁점은 신고 내용과 구분해 맥락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