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아르바이트 소득이 생기면, 해당 회차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소득 발생 사실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지급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에 관해 다음 내용을 적으세요.
아르바이트처럼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라면 일한 곳의 회사명, 취업일, 취업 형태, 소정근로시간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액이나 발생일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점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날에 별도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소득이 발생한 지급주기의 수당을 신청할 때입니다. 한 지급주기 안에 여러 차례 소득이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신고하세요. 정해진 신청일을 놓치지 않도록 취업활동계획에 지정된 신청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수당 지급액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정보]에 산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금액이나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