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CCTV에 찍힌 행동을 해고 사유로 제시하면 그 영상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CCTV에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동이 해고할 만큼 중대한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CCTV를 근거로 들더라도 영상의 앞뒤 상황, 촬영 시점·장소, 회사 규정, 본인의 설명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영상이 일부만 편집되었거나 맥락이 빠졌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세요. CCTV를 수집·이용한 방식에 문제가 있는지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촬영·열람 문제만으로 해고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도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통보했거나 사유가 막연하다면, 통보 내용과 날짜를 기록해 두고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영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곧바로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맥락이 있다면 날짜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남기세요. 다만 사업장 규모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구제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