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라고 해서 모두 근로자가 아니거나 프리랜서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었거나 수수료제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일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미용실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다음 사정을 종합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이 근무표와 출퇴근을 관리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며, 매월 고정급이나 매출수수료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고객·가격·근무시간을 독립적으로 정하고, 자기 책임으로 영업하며, 미용실과 독립된 용역계약을 수행한다면 프리랜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수수료제라는 점 하나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근무 실태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시간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등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