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지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차목·파목·거목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은 예외적으로 보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건강보험 보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상여·수당 등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품 중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요건을 갖춘 식사대나 자녀 보육 관련 수당 등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보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는 금액만 제외되며, 한도를 넘거나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 금액은 과세 여부 및 보수 포함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위에 적은 차목·파목·거목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더라도 건강보험 보수에는 포함됩니다. 어떤 급여 항목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 근거·성격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세 예외 조항의 구체적인 항목별 내용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아, 특정 수당이 예외인지까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급여규정·급여명세서에서 각 항목의 지급 목적과 비과세 처리 근거를 확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있는지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보수의 범위에서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등도 별도로 제외한다고 정하지만,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와는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