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는 지급액의 3%,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 원천징수액의 10%(지급액의 0.3%)로 계산하여 합계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00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3.3%를 한 번에 계산하는 것과 결과는 같지만, 처리할 때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에 별도로 0.3%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법령상 계산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급액에 3.3%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받는 대가 등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른 급여나 일시적인 용역 대가라면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액은 보통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따라서 최종 세금이 더 크면 추가 납부할 수 있고, 더 작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세액 계산 과정에서 원 단위 끝수를 언제 처리하는지는 제시된 기준만으로 일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의로 각 계산 단계에서 원 단위를 버리지 말고, 실제 지급·신고에 적용되는 처리 기준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