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장애인용 자동차인지와 관계없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자동차분을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로 붙던 보험료를 장애인 차량이라는 이유로 별도 면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며,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는 이 산식의 별도 부과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차분만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득·주택 등 재산에 따른 보험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다른 산정 요소에 따라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안내된 장애인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제외 기준은 현재 자동차분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상황과 구분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