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생겨 급여 내용이 바뀌면, 보장기관은 변경 사유와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친족 등 관계인의 신청으로 급여의 종류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통지에는 변경 이유뿐 아니라 급여액 등을 산출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서에 변경된 급여 내용만 있고 이유나 계산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산출 내역과 적용한 소득·재산 자료를 보장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를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소득 등이 늘었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언제나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변동 내용과 급여 산정에 반영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급여 변경 통지를 받으면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관련 규정은 통지 방식과 기재 내용을 정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통지 기한이나 불복 절차의 구체적인 기간·방법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이의신청 안내가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이 적혀 있다면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