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떤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를 정한 조항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는 수집·이용의 유일한 근거가 아닙니다. 다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어떤 정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해야 하고, 목적을 벗어난 이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동의를 근거로 수집·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바뀌면 변경 내용을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집할 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최소한을 넘는 정보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15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생기는지와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을 고려해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 때에는 이용 목적·정보 항목·불이익 가능성·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나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수집·이용’과 별도의 쟁점입니다. 제3자 제공은 제17조와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