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한 방식이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였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지만 10년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거나 프리랜서로 불렸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계속 일했다는 점 하나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민법상 도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이름이 도급·위임·프리랜서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업무가 위와 같은 종속적 형태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10년간의 업무 지시·보고 내역, 근무 일정과 장소를 정한 기록, 보수 지급 내역, 업무 도구 제공이나 비용 부담 자료 등 실제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를 연도별로 모아 두세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임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성 여부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도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