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거래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금액보다 거래 내용과 공급자의 과세유형·업종이 기준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유형이거나, 법령상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 등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라도 법에서 정한 일부 업종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급자의 업종과 과세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면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발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발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해지는 때,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발급시기를 넘기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거래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거래 내용과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등 기재사항도 실제 거래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