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의 연대납세 규정이 모든 지방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 관계 법령에 해당 세목이나 상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을 때 기본법 규정을 적용하되, 연대납세의무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조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개별 세목의 규정이 연대납세의무를 따로 정하거나 기본법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 규정과 적용 요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기본법 제44조에서 정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세목 이름만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연대책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이 어떤 재산·공동사업·법인 분할 등과 관련되는지와 개별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세금이 공유물이나 공동사업과 무관하고 다른 연대납세 규정도 없다면, 제44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승계하는 경우처럼, 다른 조항이 별도의 요건과 책임 한도를 정한 상황은 제44조와 구분해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44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상 연대채무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에서는 세목별 근거 조항, 세금과 공동재산·공동사업 등의 관련성,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 책임 한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