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에서 회사가 나이 제한을 두려면 직무 특성상 특정 연령이 꼭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내부 관행이나 선호만으로 연령 상한·하한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나이를 직접 제한하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특정 연령층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만들고 그 기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기준은 다음처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령차별을 당한 지원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와 면접 평가표에서 연령 제한 문구를 점검하고, 나이와 무관한 직무 관련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