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196,177,128원이 감면 전 과세표준이라면, 무료 노인요양원 감면을 적용한 토지분 재산세 본세는 약 365,443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는 50% 경감되며, 무료 시설 요건은 입소비용 전액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정해진 수급자 등의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등입니다.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토지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라면 세율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경로당은 별도 면제 규정이 있지만, 요양원에는 그 면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재산세 본세 기준이며, 도시지역분 등 별도 부과액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