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 심사위원이 받는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만,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급 근거와 심사위원의 지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는 종전의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뒤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통상 이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심사 업무가 본인의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이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은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아니거나 위원이 보수를 받는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촉 근거와 지급내역을 확인해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급여·수당 등을 포함하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은 부가가치세상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을 처리할 때는 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의 보수 지급 여부, 수당 지급 사유와 심사 업무가 본업의 일부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처리 여부를 검토하세요. 관련 기준은 2021년 이후 적용 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지급 시점의 최신 개정 사항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