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했을 때 받는 매출전표는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거래 증빙 영수증입니다. 할부가 아니라 한 번에 결제했더라도 매출전표의 의미는 같습니다.
매출전표에는 보통 판매자 정보, 결제금액, 결제일 등이 표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되므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산 사실과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회계 장부의 증빙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전표가 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거래가 사업용인지,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는지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