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한 뒤 재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합 규약에 정한 경우 최대 2년까지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은 규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탈퇴했다고 해서 법률상 자동으로 2년간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한 여부와 기간은 해당 조합의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입 제한기간이 끝났더라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 소속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가입 대상인지,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하세요. 규약의 재가입 제한 조항과 적용 시작일을 살펴보시고, 규약 변경 사항은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쳤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