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1년 미만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세법상 일용근로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근로한 날·시간에 따라 계산해 받는지,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됐는지, 맡은 업무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건설공사 종사자는 근로일·시간 또는 그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받고,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는 한 가지 요건일 뿐,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종사자라도 다음 업무를 위해 통상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사람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고용주’는 현장 이름이 아니라 실제 고용주를 기준으로 봅니다. 현장이 바뀌어도 고용주가 같고 고용이 이어졌다면 계속 고용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고용주가 달라졌거나 고용이 끊겼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법상 일용근로자 구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나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 기준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따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법상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