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환급을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날짜를 자격변동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격변동일은 피부양자 요건을 실제로 갖추게 된 날이어야 하며, 공단이 그 날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로 바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날짜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90일이 지나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원래 날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격변동일이 90일 이내라면 그 실제 날짜로 신고하시고,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임의로 최근 날짜를 적기보다 실제 날짜와 지연 사유를 정확히 신고해 공단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서류로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날짜를 신고하는 대신, 공단에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보유한 증빙을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단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월 10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짜를 계산하는 것과, 그 날짜가 실제 자격변동일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환급 여부도 신고일을 유리하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공단이 인정한 실제 취득일과 납부 보험료의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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