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달력상 1개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연속된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해 4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달력상 한 달에 58시간 일했더라도 그 기간이 4주보다 짧거나, 앞뒤 달에 걸친 근로시간까지 합친 연속 4주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주 평균은 주 15시간 이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속된 4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60시간 미만이면 평균은 주 15시간 미만입니다. 합계가 정확히 60시간이면 평균 주 15시간이므로 ‘15시간 미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속된 4주를 확인하세요. 4주보다 짧게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그 기간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주휴일·연차휴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적용 여부가 별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