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할 때 법률상 일률적으로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겸업 신고 또는 사전승인 의무가 있으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법인 설립이나 부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정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로 마련된 겸직 조항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에서 겸직·겸업·영리활동·사전승인·신고 의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승인을 요구하거나 겸직을 제한하더라도,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제한이나 징계든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운영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지, 근무시간 중 업무를 하는지, 회사의 영업상 이익과 충돌하는지, 회사 자료나 비밀을 이용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겸직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겸직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법률상 일괄적인 허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 규정과 실제 업무상 이해충돌에 따라 사전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