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특허권자 각자가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99조제3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은 보통 특허발명의 직접 실시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분이 50대 50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쪽이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특허 계약이나 특허권 설정 관련 문서에 판매 제한 또는 독점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없다면 각자 판매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제품이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매 행위가 계약상 제한을 위반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