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주휴일·연차휴가 대상이라고 확정되지는 않으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기준은 이 판단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보다 짧게 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 규정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주마다 정한 시간이 달라진다면 4주 단위로 평균을 내어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달이 아니라 연속된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60시간을 넘는다면, 그 4주의 평균은 주 15시간을 넘습니다. 반면 달의 시작·끝에 걸쳐 근무한 기간이 한 달에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달의 합계가 60시간 미만일 수 있으므로, 달력상 한 달의 시간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주 평균을 확인하시고,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보다 늘었다면 근로계약 내용과 출퇴근 기록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