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처리에 60일 이상 걸린다고 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 지연 사실은 중간에 안내해야 하지만,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진행상황을 알린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내 기준상 탈세제보 접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처리에 6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처리 담당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중간 안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처리에 직접 들지 않는 자료 보완 기간은 이 60일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면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진행상황을 안내받았다면 서면 통지를 따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제보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보 처리결과는 처리가 끝날 때 별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