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안마사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가운데 정해진 교육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인정을 받으려면 다음 두 경로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두 경로 모두 시각장애인이라는 요건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수련을 마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 관한 예외도 있지만, 이는 해당 사업의 고용에 관한 규정일 뿐 비시각장애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 취득 가능 여부와 별개로, 어떤 서비스가 법에서 정한 ‘안마’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제공 방식과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