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가 곧바로 중단되지는 않으며, 임대업을 위해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와 요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보유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자등록 여부나 임대수입의 발생만이 아니라, 상병 상태, 관리인 채용 여부, 임대업무에 관여한 정도와 투입 시간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수입이 있더라도 실제로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면 관리 위임 계약이나 관리비 지급 내역 등 업무 관여 정도를 설명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임대업무를 했다면 그 날짜와 업무 내용을 정리하고, 휴업급여 청구 내용과 실제 활동이 다르게 보이지 않도록 공단에 사실대로 설명해 판단을 받으세요.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며,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법정 요건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지급액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소득 액수만으로 급여가 얼마 줄어드는지를 계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로 임대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전체 요양기간의 급여가 일률적으로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기간의 취업 가능 여부와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요건과 저소득 근로자의 지급액을 정한 같은 법 제54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