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가 있고 관리비를 관리인이나 관리업체에 실제 지급하셨다면 그 영수증·이체내역도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상가를 임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지, 본인이 임대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단독으로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관리비 지급 내역은 본인이 관리인·관리업체에 지급한 비용의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말합니다. 그런 관리인을 두지 않고 본인이 관리비를 따로 지급한 내역도 없다면 해당 자료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는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보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리 위임 계약서, 관리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 관리비 지급 내역 등을 모아 두세요. 공단에서 임대수입이나 임대업무에 관해 확인하면 임대료를 받는다는 사실과 실제 관리 방식, 임차인 응대·수리 지시 등 직접 한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직접 관리한 일이 없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임차인 관리 등 실제 활동은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