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동안 실제로 32시간 일하셨더라도 그것만으로 주휴수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32시간이 계약상 정한 시간인지, 추가로 일한 시간인지와 근로계약 시작일·종료일, 정해진 근무일을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액수는 소정근로시간과 시급 등 임금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