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때 사무실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추고 공동사용을 증명해야 하며 관할 등록관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등록 신청 때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은 등록기준상 사무설비·통신수단을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과, 사무실 자체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제처도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이라도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과 함께 쓰는 경우 공동사용 계약서 등으로 실제 사용권을 입증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용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요건이나 필요한 서류는 사무실의 형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등록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등록관청에 공동사용 가능 여부와 인정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신청에는 건설기계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사용권 증명서류, 주기장 시설보유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과 주기장은 원칙적으로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 있어야 한다는 등록기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용 계약서만으로 다른 등록요건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