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법으로 정해진 공통 필수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어떤 사건을 두고 무엇을 합의했는지, 각자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할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넣기보다, 그 범위와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을은 ○○ 사건에 관한 합의금 ○원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하고, 갑은 해당 금액을 수령하면 이 사건에서 발생한 ○○ 손해에 관한 추가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처럼 대상·금액·기한·청구 범위·효력 발생 시점을 한 문장 안에 분명히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전부터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인지, 돈을 받은 뒤에 포기하는 것인지도 구별해 두세요.
합의 범위가 넓거나, 아직 치료·손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지급이 장기간 분할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청구 포기 문구를 그대로 쓰지 말고 해당 범위와 예외를 세밀하게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