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집을 업무공간과 거주공간으로 함께 쓴다면, 업무에 실제 사용한 부분과 지출액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월세나 공과금 전액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 수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가사와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따라서 업무와 생활에 함께 쓰는 비용은 사업 관련 사용분을 구분해 뒷받침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안분 비율은 없으므로, 실제 공간과 사용 방식에 맞는 기준을 정하고 계산 근거를 남기세요.
보관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방 하나를 업무에만 사용한다면 그 방의 면적과 용도를 표시한 자료가 업무 사용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실 일부처럼 생활과 업무에 함께 쓰는 공간은 면적 자료만으로 실제 사업 사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 방식과 비용 계산 근거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자료가 있더라도 실제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제1항). 현금영수증, 국세청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 매출전표 등 일부 자료는 별도 보관 의무의 예외가 있지만, 업무 사용 비율을 설명할 자료와 계산 메모는 따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가족 명의라면 실제로 본인이 부담했다는 이체 내역 등도 챙기되, 인정 여부는 실제 부담 사실과 업무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