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상실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전 직장에 새 직장 입사 사실이 자동으로 통지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신고·자격 확인 과정에서 자격이 겹친 사실이 확인되거나 관련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각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격 변동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는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될 수 있지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전 직장에 새 직장의 취득 사실이 반드시 통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이 새 직장 정보를 통상 자동으로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격 중복 확인이나 별도의 문의·확인 과정에서 이직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