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징계를 다투려면 괴롭힘 신고와 징계의 시간적·사실적 연결, 그리고 징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뒤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복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자료는 ‘신고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회사가 신고를 언제 알았는지, 그 뒤 어떤 징계가 어떤 경위로 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고,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본 메시지·파일과 작성일이 확인되는 형태도 함께 보관하세요. 회사에 자료 제출을 할 때는 제출 목록과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징계 사유와 신고 사이에 별도 사정이 있었는지, 징계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가 해고라면 해고통지서와 해고 사유·시점을 확인할 자료도 우선 확보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