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이 끝난 뒤 새 증거나 주장을 제출하려면 자료와 주장을 정리해 준비서면 등을 내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재판부가 반드시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변론재개 신청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요청하는 성격이므로,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변론이 재개되거나 새 자료가 재판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서면만 제출해도 변론이 자동으로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보통 변론재개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종결 전에 당사자가 책임지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거를 낼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고, 그 내용이 판결을 좌우할 중요한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원이 필요한 설명·지적을 하지 않은 채 변론을 끝내 절차상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재개해 심리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늦게 낸 자료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는지도 별도로 문제됩니다. 변론준비기일에 내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을 현저히 늦추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한 점을 소명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경우 등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한 제출기간을 정했다면 기간을 넘긴 주장·증거는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재개를 원하는 이유뿐 아니라 늦어진 경위와 상대방에게 심리를 준비할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 여부와 선고기일 등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에 제출된 사건기록과 재판부의 제출기한·지시를 확인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