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보유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이 신고 자체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외국환 거래 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자료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탈세 혐의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