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7. 11.
개인사업자의 직원 식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복리후생비 인정: 직원 식대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 복리후생비로 간주됩니다.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공급자 일반과세자: 식대를 제공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월 10만원 이내 식대: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이 금액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물급식: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이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적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식대 중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직원 식대와 접대비의 부가세 처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