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식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7. 11.

    개인사업자의 직원 식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복리후생비 인정: 직원 식대는 사업을 위해 사용된 복리후생비로 간주됩니다.
    •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공급자 일반과세자: 식대를 제공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구매한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월 10만원 이내 식대: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며, 이 금액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현물급식: 회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현물급식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되며, 이에 대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적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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