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복리후생비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은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가족 직원의 경우 실제 근로 여부, 적정 급여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지급 증빙, 원천세 신고 및 납부, 4대 보험 가입 등 세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인건비가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관련 복리후생비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