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정기 세무조사라도 원칙적으로는 조사 시작 15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범칙 사건에 해당하는 등 사전 통지를 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