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고용관계 여부입니다.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나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